(더빌CMS) 현금영수증 기능 안내
현금영수증 기능 안내
● 현금영수증 기능 안내
1) 현금영수증
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(적립식 카드,신용카드 등), 핸드폰 등을 제시하면,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
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. (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3)
2) 현금영수증 발행
더빌 사용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*별도의 발습수수료 및 이용료가 전혀 없습니다.
*익일(영업일기준)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.
*자동 발행 기능과 수동 발행 기능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가맹점(판매자) 혜택 |
비고 |
소득세 세액공제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%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됩니다.(법인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)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사업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|
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30%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(공제한도 : 총 금여액의 20%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)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지출증빙용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, 접대비 인정을 받는 증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|
3) 서비스 흐름도
4) 신청안내
별도의 신청 없이 가맹점 로그인 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( 더빌CMS 회원 대상 )
가맹점로그인하기 -> https://www.thebill.co.kr
5) 발급방법 (구매자)
6) 발급내역 조회
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(www.hometax.go.kr)에 회원가입을 합니다.
*현금영수증은 발행일 다음날 09:00부터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*현금영수증은 데이터가 국세청에 전송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종이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